신생아 대출, 석 달 만에 5조 원 넘겨…소득기준 완화

김지성 기자 2024. 5.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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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 이후 석 달간 5조 2천억 원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현재 1억 3천만 원인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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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 이후 석 달간 5조 2천억 원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현재 1억 3천만 원인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고소득자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 986건, 5조 1,843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 4,648건, 3조 9,887억 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397건, 2조 3,476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59%에 해당합니다.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신생아 특례 대출 초기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338건, 1조 1,956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041건, 5,433억 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5%를 차지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에서도 대환용 비중이 대출 출시 초기 50%대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입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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