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처벌받고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 올린 5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50대 마사지 업소 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광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7일 춘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코스별 성매매 방법과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올리고, 자신의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50대 마사지 업소 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광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7일 춘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코스별 성매매 방법과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올리고, 자신의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르포] "가족이 와도 못 알아볼 것"…'화성 화재' 시신 속속 국과수로 | 연합뉴스
- 도로 위 위험천만 오리 가족, 시민들이 구조…"모든 생명 소중" | 연합뉴스
- 최태원, '이혼소송 탄원서' 낸 장남과 웃으며 어깨동무 포착 | 연합뉴스
- 가상화폐 손해에 길거리 패싸움 중 칼부림…4명 기소 | 연합뉴스
- 광화문에 국가상징공간…100m 태극기·꺼지지않는 불꽃 선다(종합) | 연합뉴스
- 제주 관광체험 11·9살 자매, 20m 공중에 50분 고립(종합) | 연합뉴스
- [영상] 프랑스 대통령 '똥물' 빠트린 엽기 캠페인 "센강에서 똥 쌉시다" | 연합뉴스
- '슈퍼카 사고 미화' 논란 JTBC 한문철 블랙박스 법정제재 | 연합뉴스
- 처음 본 외국인 남녀 흉기로 찌른 30대 "술 마셔 기억안나" | 연합뉴스
- 화물차 몰던 만취운전자 경찰 지구대 담벼락 들이받고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