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 장모 최은순, 5월엔 풀려날까…이번 주 가석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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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지난달에 이어 다시 가석방 심사대에 오른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에게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최 씨가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알려지자 법무부는 "대통령 장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즉각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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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출소 2달 앞…적격 판단시 14일 출소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지난달에 이어 다시 가석방 심사대에 오른다. 만기 출소를 2달여 앞둔 상황에서 최 여사가 풀려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심우정 법무부 차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 등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14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에게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여부를 다시 심의받게 된다.
앞서 지난 2월 최 씨가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알려지자 법무부는 "대통령 장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즉각 대응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내외부 8명 위원이 참여하며 심사 대상 수형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보류 결정을 내린다. 이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확정한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최 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 형기는 오는 7월 20일께 만료된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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