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대출 신청액 5조 넘겼다…하반기 소득기준 완화

오세성 2024. 5. 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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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최저 1%대 금리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석 달 만에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7%에 달했던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게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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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넘었던 대환대출 비중, 50%대로 낮아져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최저 1%대 금리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석 달 만에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초기 70%를 넘겼던 대환대출 비중도 50%대로 낮아졌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 5조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전체의 77%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었다. 신청 건수는 1만4648건, 신청액은 3조9887억원에 달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는 9397건, 2조3476억원이었다.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59%에 해당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7%에 달했던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338건, 1조195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대환 용도는 3041건, 5433억원으로 전체 신청액의 4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도 출시 초기 50%대였던 대환용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게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전용 85㎡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 수요가 약 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16% 소진됐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으로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부부 합산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일 계획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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