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도 어린이날이 올까?···21대 국회 잠들어 있는 아동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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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매년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아동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작 관련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줄줄이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3월 서영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3명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2022년 발간한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 첫 1년 동안 발의된 법안 중 아동 관련 법안은 5.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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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아동·아동기본법 등 상임위 계류 중
"국회도 예스 키즈존" 아이동반법도 제자리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자동 폐기될까
여야 의원들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매년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아동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작 관련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줄줄이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수당 및 서비스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정의당 의원 10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여당 의원들도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이 담긴 법안을 내놨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양육비 선지급제를 골자로 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주고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방안이다.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보호종료 장애인 아동 지원책이 담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에는 아직 통과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아동 법안들도 많다. 가족돌봄아동 지원법의 경우 1년 전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3월 서영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3명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34세 이하 가족돌봄아동 등을 대상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법이다. 강민정 의원은 지원 대상을 24세 이하로 한 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무쟁점 법안으로 꼽혔던 ‘아동기본법’도 계류 중이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 등의 책무를 규정한 법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아동 정책 추진 방안에도 아동기본법 제정이 포함됐지만 한 달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 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해 5월 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의 ‘아이동반법(국회법 개정안)’도 진전이 없다. 용 의원이 2021년 발의한 법에는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의 회의장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등 의원 61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용 의원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아이동반법 발의 당시 국회부터 노 키즈존이 아닌 ‘예스 키즈존’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 안팎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일은 어렵다”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아이동반법은 운영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신보라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다.
국회의 아동 관련 입법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이브더칠드런이 2022년 발간한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 첫 1년 동안 발의된 법안 중 아동 관련 법안은 5.4%였다. 가결률은 4.9%로 전체 발의 법안의 가결 비율 7.5%에 크게 못 미쳤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에서 들리는 아동의 목소리는 우리나라 아동 인구 비율 15%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며 “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아동의 견해 존중의 원칙과 관련된 의정활동은 현저히 적다”고 지적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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