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선 사고 안전관리 대책 시행
박기원 2024. 5. 4. 21:56
[KBS 창원]해양수산부가 지난 3월 통영과 제주 등에서 잇따른 어선 사고를 분석해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합니다.
해수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법을 개정해 특정 해역과 기간에 풍랑주의보가 집중되거나 대형 어선사고가 연속 발생할 경우 어선 출항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어선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로 끄면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선박 전복을 예방하는 복원성과 풍압 검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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