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직 퇴출되자 쇠구슬 보복한 60대 집행유예
송근섭 2024. 5. 4. 21:49
[KBS 청주]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이장직에서 퇴출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쇠구슬로 보복한 67살 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천 씨는 지난 2월, 진천군의 상가 2곳에 다섯 차례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고, 유리창을 파손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본인을 아파트 이장에서 물러나게 주도한 주민과 새 이장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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