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무단침입’ 유튜버 도티, 결국 고발 당했다…소속사 “제작진 과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5. 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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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철도 선로에 들어간 유명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33)가 결국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코레일은 지난 3일 허가 없이 운영 중인 선로에 들어간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유튜버 도티를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티 측은 당시 코레일의 허가 없이 철도 선로에서 영상을 찍은 것으로 확인돼 뒤늦게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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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도티 인스타그램]
허가 없이 철도 선로에 들어간 유명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33)가 결국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코레일은 지난 3일 허가 없이 운영 중인 선로에 들어간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유튜버 도티를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티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철도 선로에서 찍은 영상을 올렸다. 촬영 장소는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으로 도티는 촬영 스태프와 함께 이곳에서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도티 측은 당시 코레일의 허가 없이 철도 선로에서 영상을 찍은 것으로 확인돼 뒤늦게 논란이 됐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진출처 = 샌드박스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철도시설물 촬영 시에는 한국철도공사에 최소 7일전 코레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티는 이후 문제 영상을 삭제했고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3일 공식 채널에 사과문을 올렸다.

샌드박스 측은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 고발 사실을 접하게 됐다고 전했다.

샌드박스는 “최종적으로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받아 납부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와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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