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채상병 특검은 반드시 필요, 대통령실 전면수사 불가피할 것"…해병대예비역연대 김규현 변호사
참전 용사들까지 척지려고 하는 정권, 이해 못 해…예비역들 사생결단으로 맞설 것
■ 방송 :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예고해 드린 대로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규현/변호사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역) :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저희가 보도해 드렸듯이 김계관 해병대 사령관이 지금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2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김규현/변호사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역) : 사건 초기에 김계환 사령관은 임성근 사단장의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혐의까지 최초로 주목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후임 사단장까지 추려서 보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온 메모 중에는 '장관님 제가 책임지고 이첩하겠다', 이런 취지의 어떻게 보면 외압에 저항하는 듯한 메모까지 발견이 됐는데요. 그런데 군검찰 수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국방부 전화를 몇 차례 받은 다음에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그쪽 편으로 돌아섭니다. 과연 김계환 사령관한테 어떤 외압이 가해졌고, 무엇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를 버리고 국방부와 대통령실 편에 서게 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규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핵심 피의자 불러서 조사한 게 3명째입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있었고 박경훈 전 본부장이 있었고, 이제 이번에 3명째인데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왜 특검을 해야 하느냐, 이게 정부 여당의 논리거든요.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김규현/변호사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역) : 우선 공수처 수사가 빠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발발 후에 5개월 만에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나섰고요. 압수물 분석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공수처 수사팀은 검사 4명 정도라고 하는데 굉장히 적은 규모거든요. 역량이나 규모 면에서 아쉽지만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가 몇 달 만에 끝나더라도 또 다시 검찰로 송부해야 되고 그러면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준 태도나 공정성, 이런 걸로 봤을 때 당연히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고 또 이 사건 수사 대상자에는 군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인은 민간법원, 군인은 군사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사건이 쪼개지고 유야무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특검은 법정 수사기관이 3개월. 그 정도면 진상규명이 되고 통합적으로 기소, 재판까지 다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속, 통합, 공정 이런 모든 관점에서 특검이 꼭 필요하다.]
[앵커]
그러면 특검이 진행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밝혀야 할 부분은 어떤 걸로 보시나요?
[김규현/변호사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역) : 우선 공수처로부터 사건 기록을 받아서 분석해야 되겠는데요. 올해 7월, 8월이 되면 통신사에서 보관한 통신기록들이 삭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한 통신기록 확보가 가장 시급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범죄 동기입니다. 왜 대통령이 굳이 투스타 사단장을. 사단장은 대통령이 보기에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격노까지 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 안보실까지 전부 다 동원을 해가면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 부분이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결국 대통령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말과 함께 사실상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내비쳤거든요.
[김규현/변호사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역) :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자는 것인데 대통령실이 그걸 거부한다면 대통령실 직무가 순직 해병의 사망 원인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은폐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특검법 통과 때 본회의장에서 눈물 흘리셨던 백발의 노 해병님이 계십니다. 그분 해병대, 월남전 참전 용사시거든요. 그분의 눈물을 보고 대통령실이 좀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순직 해병의 죽음을 덮으려고 하고 보수 정권이 해병대 참전 용사들하고까지 이렇게 척을 지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저희 해병대 예비역들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거기에 맞설 것입니다.]
[앵커]
다 동원해서 대응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생각하시는 게 따로 있습니까?
[김규현/변호사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역) :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민심을 거스르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온몸으로 맞서겠습니다.]
[앵커]
특검법 관련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 특검법에 들어 있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병대 채 상병이 순직한 경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것일 거고. 또 하나는 순직한 뒤에 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된 것일 텐데. 이게 사실은 법 적용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그게 죄가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규현/변호사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역) : 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다, 이건 군은 수사권이 없으니까 직권남용도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요.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권이 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것이지 수사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보더라도 여전히 군사검찰은 범죄 의심이 있으면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민간에 있는 그런 범죄를 확인하게 되면 민간으로 이첩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박정훈 대령 보세요. 범죄 의심이 있으니까 수사를 개시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를 인지했기 때문에 사건을 민간으로 이첩을 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법대로 그냥 다 한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법대로 민간으로 이첩하려는 것을 못하게 막고 혐의자를 빼려고 시도한 게 대통령실과 국방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불법이나 위협 소지는 그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박정훈 대령 이야기가 나와서 끝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릴 것이, 박정훈 대령의 다음 재판부터 변호인단으로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채 상병 수사를 둘러싼 수사의 본질은 일탈한 정치 군인이 해병대 지휘체계를 붕괴시키려는 행위를 바로잡은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김규현/변호사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역) : 안타깝습니다. 수사 개입, 수사 외압이라는 범죄에 맞서서 저항을 했던 그런 충직한 군인을 일탈한 정치 군인이라고 폄훼를 한 것인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송석준 의원도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는 해병대원 전우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후배 해병대원 죽음 앞에서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제발 총선 민심을 보고도 자리 욕심 때문에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아부하는 그런 십상시, 백상시 이런 썩은 정치가 정말 나라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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