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의혹' 본격 수사…고발인 소환 통보
【 앵커멘트 】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 수사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고발 5개월 만에 전담수사팀까지 꾸린 건데, 조만간 고발인 측의 조사가 이뤄질 방침입니다. 첫 소식, 김순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는 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지인인 최재영 목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고발 5개월 만인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받고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고 전담수사팀까지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가방의 진품 여부까지 확인한다는 방침인데 김 여사를 기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도 나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차례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정했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과, 최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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