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될까…행정소송 나선 전공의 대표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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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대전협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다섯명의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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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부당하고 폭압적인 행정명령을 취소하라는 것이 본 소송의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 탓에 수련병원이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전공의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현재 경제활동이 차단된 상태다.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여전히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공의’는 수련병원 근무 외에 다른 일은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전공의는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겸직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다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 또한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수련 이수와 근로 여부를 자유의사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이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전공의특별법상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59조 2항을 근거로 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은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취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2월20일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에 대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약 8800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한 바 있다. 전공의들은 이같은 정부 방침을 탄압으로 규정하고 반발해왔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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