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합장 해임 비일비재…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 몫’

2024. 5. 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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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조합장을 해임하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지역 조합장을 해임하는 일이 비일비재 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악이용하는 브로커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 자신들의 이권 행위에 방해가 되는 조합의 조합장에 대해서는 조합에 혼란을 야기시켜 조합장을 해임해 버리는 일들이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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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내 지역들, 브로커 세력들로 인해 ‘몸살’
부산 부산진구 범천1-1구역 재개발사업조합부지. [사진=임순택 기자]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최근 들어 조합장을 해임하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지역 조합장을 해임하는 일이 비일비재 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 사업의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합장의 권한은 막강 그 자체다. 반면 해임절차 또한 타 안건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조합장 해임에 관한 임시총회를 열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악이용하는 브로커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 자신들의 이권 행위에 방해가 되는 조합의 조합장에 대해서는 조합에 혼란을 야기시켜 조합장을 해임해 버리는 일들이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이들은 가장 먼저 조합장을 반대하는 세력이나 시기하는 조합원을 포섭하거나 자신들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 조합장과 조합집행부에 대한 맹공격을 퍼부으며 조합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확산해 나간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해임총회는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허위든 조작이든 해임총회 안건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가결된다. 제도상 총회의 적법성은 사법기관을 통해 추후 확인할 수밖에 없기에 이들은 해임된 조합의 조합집행부를 장악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선출 총회를 열어 이전 해임총회의 하자 치유를 해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많은 조합이 이들의 수법에 당해 이들이 세운 꼭두각시를 조합장으로 삼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 되는 조합의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된다.

부산 사하구 내 한 지역의 경우 브로커 세력들로 인해 6개월이 넘게 고초를 겪었다. 이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2년째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며 직접적인 피해액만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3일 해임총회가 있었던 범천1-1구역도 똑같은 케이스로 피해를 입었다. 이 구역에 입성한 브로커 세력들은 소방설비, 외부지장물, 샷시 등의 업자들로 조합내부 Y이사와 P이사의 남편 CH와 함께 조합원 C, K, P를 발의자 대표로 세워 해임총회를 했고, 전체 조합원 471명 중 260명의 조합원이 서면결의서 등 총회에 직접 참석해 259명이 찬성해 조합장을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천1-1구역 전 조합장은 이날 해임총회 결과에 대해 “전체 조합원 471명 중 246명의 이 총회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전체 조합원의 숫자를 넘는 260명이 성원을 했다고 할 수 있느냐”라며 “초등학교 4~5학년만 돼도 이런 총회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범천1-1구역 전 조합장은 이 총회에 대한 총회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에 4월 6일자로 이날 총회 자료에 대한 법원 제출을 선고(부산지방법원 53단독 2024카기10143)했으나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달 18일에 열린 해임총회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재판부 또한 총회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결의서 등 총회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발의자 대표는 홍보요원 인건비를 결제하지 못해 서면결의서를 홍보요원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부산지방법원 제민사14부 2024카합10153)

이 구역의 한 조합원은 “적법하게 총회가 이뤄졌다면 이 총회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비리가 있어 해임된 조합장이라 낙인찍어 놓고 지가(발의자 대표 C가) 어떻게 조합장 후보로 나설 수 있느냐!”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한 전발의자 대표 C에 대한 불만을 크게 토로했다.

현재 범천1-1구역은 오는 11일 임원 선출을 안건으로 포함하는 정기총회 개최될 예정으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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