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수사, 검찰은 왜 지금 꺼내 들었나…짚어본 쟁점
최재영 목사가 명품백을 준 것이 '직무 관련성'과 연결되는지가 중요할 것
왜 이런 지시가 지금 나온 건지,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 지 취재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연지환 기자, 일단 고발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금에 이런 지시가 나온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대검은 총선이 끝난 만큼 더 이상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 불붙기 전에 서둘러 수사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선 보도처럼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면, 수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이런 의문도 남아 있거든요?
[기자]
검찰은 처벌 규정이 없으면 아예 수사에 나서지 않고 각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우선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결론을 내는 수순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처벌 규정은 없다고 했지만, 법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쟁점이 있는게요.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영향력을 끼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검찰은 이게 직무 관련성과 연결되는지 짚어볼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준 쪽은 처벌을 받습니다.
김 여사는 처벌을 받지 않고 최 목사만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데요.
이 때문에 최 목사가 그동안 대북 정책에 영향력을 끼치려 했다는 입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앵커]
김 여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잖아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까요?
[기자]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힘듭니다.
다만,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윤 대통령이 인지했는지가 중요할텐데요.
이 부분을 확정하려면 우선 김건희 여사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윤 대통령이 알았던 것으로 확인되면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든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군요?
[기자]
네. 명품백 수수 경위, 그리고 윤 대통령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안에서도 수사 결론을 내려면 어떤 식으로든 김 여사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서면과 소환, 방문조사를 두고 검찰이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아까 특검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 김 여사가 불기소되면 특검에 대한 주장이 더 거세지지 않겠습니까?
[기자]
검찰이 결국 '뒷북 수사'로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아무 수사도 않고 사건을 방치하는 것보단 처벌 규정 없는 점 등 불기소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는 게 더 낫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결론의 후폭풍을 고려하기 보단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면 돌파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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