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의혹' 전담팀 꾸려진다는데…"처벌 어려울 것" 분석 우세
그런가하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발이 이루어진 지 다섯 달 만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불기소 처분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의 보도 보시고, 쟁점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의 소리' 측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동안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총장 지시 직후 사건을 맡은 형사1부에 검사 3명을 늘렸습니다.
오는 9일에는 고발인인 서울의 소리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검찰 안에서도 이번 수사가 김 여사에 대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총장이 직접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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