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감성 여론 휩쓸려 ‘채상병 특검법’ 찬성 운운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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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사안의 본질은 검토해보지 않고 감성의 여론에 휩쓸려 특검법 찬성을 운운하는 정치인들도 참 딱하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젊은 해병이 수해 현장에서 수해로 떠내려간 이재민을 수색하는 과정 중 익사한 채상병 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며 "그런데 그 사건을 두고 지난 10개월간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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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은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사안의 본질은 검토해보지 않고 감성의 여론에 휩쓸려 특검법 찬성을 운운하는 정치인들도 참 딱하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젊은 해병이 수해 현장에서 수해로 떠내려간 이재민을 수색하는 과정 중 익사한 채상병 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며 "그런데 그 사건을 두고 지난 10개월간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채상병 순직 과정을 두고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 수뇌부 간의 갈등이 여과없이 표출돼 어이없게 여의도 정치의 중심에 섰다"며 "급기야 야당 주도로 특검법까지 통과되고 대통령의 거부권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상황을 보다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사건의 본질은 채상병 순직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과연 사단장까지 있느냐는 것"이라며 "본래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는 구체적 주의 의무를 뜻하지 추상적 주의 의무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 이태원 참사 때 경찰청장이 입건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라며 "만약 추상적 주의 의무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 사고의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구체적 주의 의무는 현장 지휘관에게 있고, 현장에서 떨어진 본부에서 보고를 받는 사단장에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헌병 수사단장이 사단장에까지 무리하게 그것을 적용하려고 했고, 수뇌부는 그건 안 된다고 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군대에는 특과병들이 있다. 군의관, 헌병대, 기무사 등이 그들인데 그중 헌병대, 기무사 등은 사병도 사복을 입고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하며 훈련도 열외고 사단장 이하 예하 장병들을 감시 감독한다"며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으로 복무하며 독자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사단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갈등 관계에 있기도 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계급사회인 군대에도 있는 독특한 제도"라며 "감성으로 접근하면 특검을 받아들여 또 한번 세상을 흔드는 게 맞을지 모르나, 이성으로 접근하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결론을 보고 미흡하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 상황 등을 놓고 "덮어놓고 거부권만 만지작거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은)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4·10 총선의 의미를 아직도 외면하려고 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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