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면 10분 내 통증 사라진다”던 베개의 비밀…알고보니

노기섭 기자 2024. 5. 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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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판매하는 베개가 대부분의 통증 질환에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6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 중인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중인 베개가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2016년에도 해당 베개 제품의 효과를 의료기기와 비슷한 것처럼 광고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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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침구업체와 60대 대표에 각각 벌금 200만 원 선고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자신이 판매하는 베개가 대부분의 통증 질환에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6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침구류 판매업체 대표 A(63) 씨와 해당 업체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 중인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중인 베개가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광고에서 ‘24년 동안 약 20만 건의 효능 기록 분석, 350가지 항목 자연 치유 사례’, ‘정교하게 맞춤 조절된 국민표준 베개를 베면 10분 이내에 각종 통증이 줄거나 사라지는 사례들이 많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350가지 질환 통증, 면역 교란, 호르몬, 순환액, 신경 교란, 돌연사 증상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하거나 ‘어떤 환자라도 며칠~몇 주 만에 쉽게 완치 수준 도달’ 같은 신뢰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의학적 효능이 뛰어난 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A 씨의 업체가 판매한 베개는 의학적 검증 절차나 의료기기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앞서 2016년에도 해당 베개 제품의 효과를 의료기기와 비슷한 것처럼 광고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해당 제품이 질병 등을 치료·경감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의료기기로 정식 인증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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