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준 목사 고발인, 9일 검찰 조사 받는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5. 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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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을 오는 9일 불러 조사한다.

또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혐의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도 같은 날 소환조사 할 예정이다.

이번 소환 조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며 신속 수사를 주문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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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출처 = 매일경제 DB]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을 오는 9일 불러 조사한다.

또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혐의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도 같은 날 소환조사 할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오는 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의 소리 측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 여사에게 명품 백을 준 최 목사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도 오는 9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서민위는 지난 2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제공한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며 신속 수사를 주문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 보고를 받은 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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