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준비해와" 처가 압박에…중국 남성 경찰조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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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후베이 성에서 한 젊은 여성이 남자친구가 준 현금 가방을 은행에 들고 가 입금하려다 돈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현금 가방을 들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가방 안을 조사해 보니 돈다발의 맨 위 지폐만 실제 돈처럼 보였고, 나머지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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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중국의 한 남성이 아파트를 준비해 오라는 예비 처가식구들의 요구에 70만 위안(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가짜돈'을 예비신부에게 줬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후베이 성에서 한 젊은 여성이 남자친구가 준 현금 가방을 은행에 들고 가 입금하려다 돈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현금 가방을 들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가방 안을 조사해 보니 돈다발의 맨 위 지폐만 실제 돈처럼 보였고, 나머지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위조지폐는 아니었지만, 은행 직원들이 돈을 세는 교육을 받을 때 사용하는 쿠폰 다발이었다는 겁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의 부모가 아파트를 마련해 오라는 압력을 가해, 하는 수 없이 속임수를 썼다"며 "(문제의 쿠폰들은) 인터넷으로 샀다"고 시인했습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위조지폐를 고의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50만 위안(약 9천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등장한 쿠폰은 위조지폐로 분류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남성은 기소는 면한 채 경찰로부터 훈계와 교육을 받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사진=중국 바이두 캡처, 연합뉴스)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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