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인 척' 내연녀 남편 살해하려 한 50대...징역 5년 선고

정현우 2024. 5. 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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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내연 관계였던 여성의 남편을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살인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넘게 불륜 관계를 이어온 내연녀와 헤어지자 택배 기사인 척 집을 찾아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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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내연 관계였던 여성의 남편을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살인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넘게 불륜 관계를 이어온 내연녀와 헤어지자 택배 기사인 척 집을 찾아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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