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비하라는 처가 압박에 1억 가짜 돈 건넨 中 남성

임지훈 기자 2024. 5. 4.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의 한 남성이 아파트를 준비하라는 예비 처가식구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70만 위안(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가짜돈'을 예비신부에게 줬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돈 가방을 들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의 부모가 딸에게 아파트를 사 주라는 압력 때문에 속임수를 썼다"며 "쿠폰들을 인터넷으로 샀다"고 시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비신부 '남자친구가 사기당했다' 생각
돈가방 들고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
사진 제공=이미지 투데이
[서울경제]

중국의 한 남성이 아파트를 준비하라는 예비 처가식구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70만 위안(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가짜돈'을 예비신부에게 줬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11일 후베이성 상양시 구청현에서 발생했다. 한 젊은 여성이 현금으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은행을 찾아 입금하려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준 돈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돈 가방을 들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다. 경찰이 가방 안을 조사해 보니 위조된 지폐는 아니었고 은행 직원들이 돈을 세는 교육을 받을 때 사용하는 쿠폰 다발이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의 부모가 딸에게 아파트를 사 주라는 압력 때문에 속임수를 썼다"며 "쿠폰들을 인터넷으로 샀다"고 시인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위조지폐를 고의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50만 위안(약 9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쿠폰은 위조지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남성은 기소는 되지 않았다. 그는 경찰로부터 훈계와 교육을 받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중국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돈이 없다면 속임수를 쓸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했어야 했다"며 이 남성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질책했다. 하지만 일부는 "결혼을 이유로 아파트를 너무 무리하게 요구했다"며 이 여성 부모를 비난하기도 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