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남성 `아파트 마련` 처가 압박에 1억 `가짜돈` 마련했다 덜미

김대성 2024. 5. 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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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중국의 한 남성이 아파트를 준비하라는 예비 처가식구들의 압박에 1억여원의 가짜 돈을 마련했다 덜미가 잡혔다.

이 남성은 처가댁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70만 위안(약 1억3000만원) 상당의 '가짜돈'을 예비신부에게 줬다가 예비신부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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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러 가는 여성. 연합뉴스

결혼을 앞둔 중국의 한 남성이 아파트를 준비하라는 예비 처가식구들의 압박에 1억여원의 가짜 돈을 마련했다 덜미가 잡혔다. 예비 신부는 결혼할 남자 친구가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으로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남자친구가 경찰에 잡혔다고 한다.

이 남성은 처가댁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70만 위안(약 1억3000만원) 상당의 '가짜돈'을 예비신부에게 줬다가 예비신부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남성은 가짜 돈이 위조지폐가 아니어서 훈방조치 됐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11일 후베이(湖北)성 상양시 구청현에서 발생했다.

한 젊은 여성이 현금으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은행을 찾아 입금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준 돈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돈 가방을 들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다.

경찰이 가방 안을 조사해 보니 돈다발의 맨 위 지폐만 실제 돈처럼 보였고 나머지는 모두 가짜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여성이 갖고 있던 돈은 위조된 지폐는 아니었고 은행 직원들이 돈을 세는 교육을 받을 때 사용하는 쿠폰 다발이었다고 SCMP는 전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의 부모가 딸에게 아파트를 사 주라는 압력 때문에 속임수를 썼다"며 "쿠폰들을 인터넷으로 샀다"고 시인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위조지폐를 고의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50만 위안(약 9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쿠폰은 위조지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남성은 기소는 면한 채 경찰로부터 훈계와 교육을 받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중국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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