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남성, "아파트 마련" 처가 압박에 1억 '가짜돈' 마련했다 덜미

홍제성 2024. 5. 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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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중국의 한 남성이 아파트를 준비하라는 예비 처가식구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70만 위안(약 1억3천만원) 상당의 '가짜돈'을 예비신부에게 줬다가 예비신부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돈이 없었다면 속임수를 쓸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했어야 했다"며 이 남성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질책했지만, 일부는 "결혼을 이유로 아파트를 너무 무리하게 요구했다"며 이 여성 부모를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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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부, '남자친구 사기당했다' 생각해 경찰에 신고
가짜돈 들고 경찰에 신고하는 여성 [중국 바이두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결혼을 앞둔 중국의 한 남성이 아파트를 준비하라는 예비 처가식구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70만 위안(약 1억3천만원) 상당의 '가짜돈'을 예비신부에게 줬다가 예비신부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11일 후베이(湖北)성 상양시 구청현에서 발생했다.

한 젊은 여성이 현금으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은행을 찾아 입금하려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준 돈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돈 가방을 들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다.

경찰이 가방 안을 조사해 보니 돈다발의 맨 위 지폐만 실제 돈처럼 보였고 나머지는 모두 가짜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여성이 갖고 있던 돈은 위조된 지폐는 아니었고 은행 직원들이 돈을 세는 교육을 받을 때 사용하는 쿠폰 다발이었다고 SCMP는 전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의 부모가 딸에게 아파트를 사 주라는 압력 때문에 속임수를 썼다"며 "쿠폰들을 인터넷으로 샀다"고 시인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위조지폐를 고의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50만 위안(약 9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쿠폰은 위조지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남성은 기소는 면한 채 경찰로부터 훈계와 교육을 받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중국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돈이 없었다면 속임수를 쓸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했어야 했다"며 이 남성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질책했지만, 일부는 "결혼을 이유로 아파트를 너무 무리하게 요구했다"며 이 여성 부모를 비난하기도 했다.

경찰에 신고된 가짜 돈다발 [중국 바이두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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