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대정원 발표, 사법부 존중 않는 비민주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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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법원의 판단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모집 인원을 발표한 건 비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회장은 "지난달 30일 법원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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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법원의 판단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모집 인원을 발표한 건 비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의협 집행부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한심한 정책인지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의학 교육과 관련한 패러다임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복잡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며 “의학교육의 질과 향상에 매진해야 할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해 (오히려)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교수들이 사직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협회장으로서 큰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정부의 의료농단, 의대입시농단 사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만큼 의대 교수들을 포함해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 현장에 있는 모든 의사들의 절규와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지난달 30일 법원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보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미 확정돼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비민주적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2,000명에서 1500명 안팎으로 줄어들었지만, 의협의 강경한 입장은 여전합니다.
임 회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절대로 필수, 지역 의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의대 증원 정책 폐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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