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들어와 무차별 폭행한 옆집 남자…이유가 “앞에 박스 놔둬서”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5. 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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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박스를 놔뒀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무차별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 사례가 알려졌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갑자기 집에 들어온 옆집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옆집 남성은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와 부부를 폭행했다.

집 앞 공간이 분리돼 있어 박스가 옆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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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박스를 놔뒀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무차별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 사례가 알려졌다.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집 앞에 박스를 놔뒀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무차별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 사례가 알려졌다. 다만 박스는 옆집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갑자기 집에 들어온 옆집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옆집 남성은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와 부부를 폭행했다. 갑자기 얼굴과 머리를 가격당한 A씨는 그대로 기절했다.

가해자는 같이 있던 A씨의 아내와 장모도 폭행했다. 아내와 장모가 도망가자 쫓아가면서 때렸다. 7살짜리 딸은 커튼 뒤에 숨어 공포에 떨어야 했다.

집 앞에 박스를 놔뒀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무차별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 사례가 알려졌다.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가해자는 A씨가 복도에 박스를 놔둔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A씨는 폭행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 집 앞 공간이 분리돼 있어 박스가 옆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폭행 사건 이후 A씨는 가해자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다가 얼마 전 또 마주쳤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에 분노한 가해자가 또 A씨의 어깨를 가격했다. A씨가 집으로 도망치자 밖에서 욕설하고 초인종을 누르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7살 난 딸이 초인종만 누르면 놀란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참으라고만 한다.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고, 경찰은 이사를 가라고 조언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이사를 가야 하나”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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