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무단침입' 초통령 도티, 고발 당했다…소속사 "제작진 과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허가 없이 철도 선로에 들어간 유명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33)를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도티는 최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철도 선로에서 찍은 영상을 올렸다.
다만 도티 측은 코레일의 허가 없이 철도 선로에서 영상을 찍은 것으로 확인돼 뒤늦게 논란이 됐다.
철도시설물 촬영 시에는 한국철도공사에 최소 7일전 코레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허가 없이 철도 선로에 들어간 유명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33)를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도티는 최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철도 선로에서 찍은 영상을 올렸다. 촬영 장소는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으로 도티는 촬영 스태프와 함께 이곳에서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빈 건널목은 드라마 '나의 아저씨' 촬영 장소로 유명하다.
다만 도티 측은 코레일의 허가 없이 철도 선로에서 영상을 찍은 것으로 확인돼 뒤늦게 논란이 됐다. 철도안전법 제48조는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철도시설물 촬영 시에는 한국철도공사에 최소 7일전 코레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티는 이후 문제 영상을 삭제했고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3일 공식 채널에 사과문을 올렸다.
샌드박스 측은 "도티님과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이에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다.
샌드박스는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이 있었고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 고발 사실을 접하게 됐다고 밝혔다.
샌드박스는 "최종적으로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받아 납부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와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 머니투데이
-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 머니투데이
- 초등생 관장·배변 뒤처리를 방송에?…"금쪽이 학교 어떻게 다니냐" - 머니투데이
- "교통사고 나라"…아이들 향해 저주 퍼부은 키즈카페 직원 - 머니투데이
-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 머니투데이
- 아들 피 뽑아갔던 억만장자, 퉁퉁 부은 얼굴 등장…"부작용" - 머니투데이
- 김정민, 월 보험료만 600만원…"30개 가입, 사망보험금 4억" - 머니투데이
- "삼전과 합병할수도" 깜짝 리포트…삼성SDS 주가 10% 급등 - 머니투데이
- "성관계 안 한지 몇년 됐어요"…전현무가 켠 '숏폼 영상'에 화들짝 - 머니투데이
- '50인분 노쇼' 김 중사에 식당 6곳 더 당했다…"부대 공문에 속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