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의대 정원 발표, 비민주적 행태…과학적 근거로 반박”

원다연 2024. 5. 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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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법원의 판단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모집 인원을 발표한 것에 대해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이어 "지난달 30일 법원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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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법원의 판단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모집 인원을 발표한 것에 대해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임현택 회장은 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의학 교육의 질과 향상에 매진해야 할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해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교수들이 사직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의대 입시농단 해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교수님을 포함한 의대생의 절규와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정책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 임 회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절대로 필수, 지역 의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대정원 확대, 필수 의료 패키지 모두 반드시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이어 “지난달 30일 법원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점으로 돌아가 과학적인 정원 계산부터 실시되어야만 한다”며 “사법부가 증원 절차를 보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됐으니 돌아갈 수 없다는 태도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형태”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또 “의협 집행부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한심한 정책인지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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