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의 하이브 핵심 자료 제3자 유출 자료 확보” (연예뒤통령)

이민지 2024. 5. 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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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내부 핵심 자료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5월 3일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서는 '민희진 뉴진스 계약 해지권 소름돋는 반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진호는 민희진 대표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어도어 아티스트 전속계약 해지권에 대해 "160억원을 투자해주고 멤버들까지 세팅해면서 18%에 달하는 지분까지 줬는데 전속계약 해지권까지 달라? 이게 말이 되나. 민희진 대표가 부대표와 나눈 카톡이 있지 않냐. 회사를 껍데기로 만든다는 카톡에 동조한 상황에서 전속계약 해지권까지 달라는 부분은 선을 넘은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다. 하이브 언플로 악의적으로 일정 부분이 침소봉대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실제로 민희진 대표가 전속계약 해지권을 달라고 한게 맞는지, 하이브의 언플인지를 따져봤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전속계약 해지권에 대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전속계약 해지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아티스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체결 권리가 있으니까 마땅히 해지 권리도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조항이 들어있다. 일반적으로는 아티스트가 도덕적, 법적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전속계약 해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 반대로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회사 측에 법적, 도덕적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표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을 경우 오히려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쌍방 보호조건이기도 하다. 갑과 을이 이와 같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권리만 떼어서 전속계약 해지권을 요구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이브 내부에서도 멀티 레이블이 존재하는데 레이블 중 전속계약 해지권을 가진 레이블은 없다. 타 기획사도 표준계약서 상에 갑을간 전속계약 해지권이 동등하게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의 '뉴진스의 계약 해지권 요구' 단독 보도에 대해 이진호는 "뉴진스 계약의 주체는 누구냐. 하이브와 뉴진스 멤버간 계약을 맺었다면 민희진 대표가 당연히 하이브 측에 요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니 뉴진스와 계약을 맺은 주체는 어도어였다. 이미 아티스트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어도어에 있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 왜 민희진 대표가 아이돌의 전속계약 해지권을 요구했다는 말이 나왔을까. 민희진 대표가 원하는건 독립경영 아니냐. 간섭에서 벗어나서 대표로서 정당한 권한을 요구했을 뿐인데 오히려 하이브에서 태클을 거는 것 아니냐. 민희진 대표는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독립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권한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확인해보니 민희진 대표가 요구했던 내용은 어도어가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아니라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주간 계약서 상의 내용 수정이었다. 민희진 대표가 요구한 것은 단순히 계약 해지권만이 아니었다. 주주간 계약서를 재논의 하는 과정에서 어도어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 혹은 에이전시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및 갱신권을 요구한거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권을 민희진 대표에게 줄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어도어 이사진은 이미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 해지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민희진 대표의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언제든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상하지 않냐. 이미 보유한 권리를 하이브에 달라고 했을까. 문제는 어도어 대주주가 하이브라는거다. 지분의 8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도어가 이사회를 개최할 경우 하이브에 사전 통보를 해야한다. 자회사가 어떤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지 사전에 알 수 있는거 아니냐. 대주주 이익에 반하는 안건이 올라올 경우 대주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전속계약 해지권이 이사회가 아닌 어도어 대표 이사에게 부여되면 상황이 아예 달라진다. 이사회 개최 없이 민희진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아티스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아티스트 혹은 회사에 귀책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희진 대표와 부사장과 나눈 대화를 보면 뉴진스가 하이브를 상대로 권리침해 소송을 한다? 그런 경우 민희진 대표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뉴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거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요구대로 계약 해지권을 민희진 대표에게 줄 경우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뉴진스를 잡을만한 어떠한 계약도 성립하지 않는다. 뉴진스에 대한 권한을 모두 잃는거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하이브가 오히려 배임혐의로 고소, 고발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또 "취재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자료가 전부가 아니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내부 핵심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한 정황과 어도어 내 인사자료를 제3자에게 공유한 내용들을 자료를 통해 확보했다고 한다. 회사를 껍데기로 만든다는 내용이 직접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문제만을 가지고도 민희진 대표에게 배임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다는거다"라며 "물론 이 내용들은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공방을 통해 결론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이브가 업계에서 지적받고 있는 내용 역시 적지 않다. 멀티 레이블의 대표 권리를 존중해 줘야 하는거 아니냐. 하나하나 간섭해서 어떻게 창의적인 내용이 나오겠냐"고 지적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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