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법원 요청에도 의대증원 계속 진행…비민주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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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달 30일 사법부가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두고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의학교육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할 이때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일방적 발표로 인해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생들은 휴학을 택하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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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 정책 논리적 반박하며 대응할 것"
[서울=뉴시스] 백영미 정유선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달 30일 사법부가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두고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의학교육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할 이때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일방적 발표로 인해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생들은 휴학을 택하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회장으로서 큰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정부의 의료농단, 의대입시농단 사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만큼 의대 교수들을 포함해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 현장에 있는 모든 의사들의 절규와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2000명 증원은 필수·지역 의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반드시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달 중순께 재판부가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현재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애초(2000명)보다 500명 가량 줄어든 1489~1509명으로 발표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을 2000명으로 결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의대모집 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면서 "원점으로 돌아가 의대 정원을 과학적으로 추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보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이미 확정돼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비민주적 행태"라면서 "저를 포함한 의협 집행부는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 정책인지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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