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예고에 檢 '김건희 여사 수사' 속도
검찰총장 "신속 수사"…전담팀 구성·고발인 조사
다음 주 고발인 조사…'野 특검법 추진' 의식
野 "22대 국회 개원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 추진"
특검 정국 앞두고 속도전…실제 처벌 '미지수'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는 데요,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최재영 목사에게서 3백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이른바 '디올 백' 의혹.
지난해 말 고발이 이뤄졌다지만, 검찰은 수사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도 형사 1부에 검사 3명을 추가 배정하고, 미뤄둔 고발인 조사를 조만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갑자기 수사에 속도를 낸 것은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당론으로 재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은 22대가 시작되면 저희는 바로 발의할 생각입니다.]
차기 국회 의석 분포로 볼 때 특검법 통과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검찰로선 더는 수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가 본격화하더라도 실제 김 여사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3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를 어긴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로 한 만큼, 고발인 조사 이후 김 여사를 어떤 식으로든 조사할 수밖에 없어 소환 조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우희석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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