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안 뽑아 줬다고 쇠구슬 쏜 60대 집유

최석범 2024. 5. 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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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을 쏜 60대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보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이 운영하는 상가 2곳의 창문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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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운영 상가에 1000만원 손해 입혀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을 쏜 60대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 마크

A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보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이 운영하는 상가 2곳의 창문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했다. A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는 약 1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주민들의 반대로 이장에서 자진해서 사퇴한 뒤 이장직에 다시 도전했지만, 다른 주민이 선출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해자들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벌금형 외 형사처벌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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