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에 “채상병 특검법 거부?…국회도 더는 안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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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에 무작정 거부권부터 외치고 있다"면서도 "덮어놓고 거부권만 만지작거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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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에 무작정 거부권부터 외치고 있다"면서도 "덮어놓고 거부권만 만지작거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앞서 대통령실 측이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나쁜 정치'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다 억울하게 죽은 병사의 희생을 누가 은폐하고 있느냐"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게 왜 나쁜 정치인가.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4·10 총선의 의미를 아직도 외면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고, 국회도 더 이상 참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덮어놓고 거부권만 주장한다면 22대 국회의 핵폭탄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저항을 마주할 셈이 아니라면 당장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선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측은 표결 직전까지 채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반대했지만, 끝내 저지에 실패하고 표결에서 단체 퇴장했다. 결국 여당에선 김웅 국민의힘 의원만이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결국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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