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집권 반발에 물러난 이장...상가에 쇠구슬 쏘며 보복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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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이 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을 발사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2주간 5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구슬을 발사해 유리창을 파손시키는 등 1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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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이 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을 발사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2주간 5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구슬을 발사해 유리창을 파손시키는 등 1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진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4년 넘게 이장을 맡았던 A씨는 주민들의 반대로 자진 사퇴한 이후 재차 이장직에 도전했지만, 다른 주민이 뽑히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판사는 피해자들이 큰 공포심을 느꼈고, 발생한 재산적 피해도 상당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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