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통령' 도티 결국 고발당해…소속사 "제작진 과실"

김수아 인턴 기자 2024. 5. 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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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도티(33·본명 나희선)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지난 3일 고발당했다.

코레일이 운영 중인 철도 선로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다.

이에 코레일은 도티를 전날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

철도안전법 제48조는 선로를 포함한 철도 시설에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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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게시 사진 '논란'…운영 중 철도에 무단 침입
샌드박스 "사전조치 미흡…폐선으로 오인" 사과
[서울=뉴시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운영 중인 철도 선로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33)를 철도사법경찰대에 3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샌드박스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유튜버 도티(33·본명 나희선)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지난 3일 고발당했다. 코레일이 운영 중인 철도 선로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다.

도티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감성 사진을 찍는 모습"이라는 문구와 함께 서울 용산역 근처 '백빈 건널목' 철도 선로에서 촬영한 모습을 게시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해당 철로는 경원선과 경부선을 이어주는 구간으로 실제 철로가 지나다니는 곳이다.

유튜버 도티는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초통령'이란 별명으로 불린다. 구독자는 234만명 상당이다.

사진 게재 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도티가 실제 운영 중인 철도에 무단으로 침입했으며, '초통령'으로 불리는 만큼 아이들의 모방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코레일은 도티를 전날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

철도안전법 제48조는 선로를 포함한 철도 시설에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철도시설물 촬영 시에도 한국철도공사에 최소 7일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논란이 되자 도티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그의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 측은 사과문을 올렸다.

샌드박스는 사과문에서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 돼 이에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모든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a30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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