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채 상병 사건’ 뭐길래① 항명인가 외압인가

동정민 2024. 5. 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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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20살 해병대원 故 채○○ 상병. 국민 모두가 안타까워했었던 이 사건이 어쩌다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된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 방에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채 상병 특검법’ 밀어붙이는 野6당, 무슨 사건?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채 상병 사건’이 정국을 강타했습니다.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거고
그러면 재의결로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 전략이죠.

야당이 다 모였습니다. 여기 보면, 조국 대표가 있고 이준석 대표가 있고요.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있고,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까지.

이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질문 주셨어요. 채 상병 사건 팩트 정리 부탁드립니다. 너무 복잡하다 이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동앵과 뉴스터디>는 팩트만 전해드리잖아요. 보십시오, 아주 난리입니다.

민주당 “아주 특검법 거부하면 큰일 날 걸?”
조국혁신당 “그러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걸?”
진보당은 “거부하면 윤 대통령 탄핵의 문이 열릴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정권 내놔야 할 것이다”
새로운미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을 특검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세게 나온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나 홀로 지금 막고 있죠. “수사를 일단 해보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 이후에 특검을 해야 한다”. 그런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채 상병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이 사건 무엇이 논란이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건지 지금부터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폭우 쏟아진 작년 여름, 해병대에 무슨 일이?

작년 여름 기억나십니까?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는데 경북 예천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집니다. 산사태 나고, 도로 유실되고, 주택 붕괴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려 15명이 사망하고 실종자가 9명, 2명은 끝내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종자를 수색하는 작업이 진행된 거죠. 거기에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가 투입이 됩니다. 해병대 신속기동부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내에 투입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부대예요. 해병대 1사단이 경북 포항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북 예천으로 지원을 나간 거죠.

이것도 사실은 논란이 있죠. 이런 일, 재해가 발생했을 때마다 뭔가 국가에서는 빨리 인력 동원해서 실종자를 찾으라고 하는데 보통 동원되는 게 군 장병들입니다. 그런데 군 장병들이 그렇다고 또 전문적으로 수색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은 건 아니다 보니까 과연 손쉽게 동원하는 게 맞느냐 논란도 있습니다. 어쨌건 해병대 1사단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간 띠’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탐침봉을 들고 띠를 이루어서 가면서 실종자들이 지금 찾는 작업을 진행한 거죠. 거기에 故 채 상병이 함께 참여한 겁니다. 채 상병은 해병대 1사단 제7포병대대 소속이었는데 여기에 투입이 돼서 갔어요. 사실 채 상병 이름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채○○’으로 한 것은 유족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해서 이제는 ‘故 채 상병’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병이었는데, 사망 후에 1계급 추서가 되면서 지금 ‘상병’으로 불리고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경북 예천군의 내성천이라는 천이에요. 채 상병도 여기에 투입이 됐는데 내성천 22.9km를 이렇게 다니면서 실종자가 여기 어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이 내성천에 있는 보문교 주변 하천 지반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가 많이 내렸으니까 상당히 물이 불어난 상황에서 지반이 침하하면서 아주 그냥 빠른 속도로 급류가 휘몰아 내리치면서 탐색을 하던 이 장병들을 순식간에 휩쓸고 간 거죠. 그러면서 3명이 떠내려갔는데 채 상병 외에 다른 2명도 함께 휘말렸습니다. 2명은 본인이 직접 헤엄을 쳐서 빠져나왔고 채 상병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급류로 휘말려 갑니다. 그리고 14시간 만인 그날 오후 11시 8분경 떠내려간 지점에서부터 한 6.5km 떨어진 곳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故 채 일병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최대한 예우를 하라”고 하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느냐부터 여러 논란이 이미 발생을 했었거든요. 유족의 뜻에 따라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됐고요. 보국훈장 광복장도 서훈이 됩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했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 그 조사를 해병대수사단이 시작한 거죠. 해병대수사단이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지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군 지휘 체계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군 통수권자 누구죠? 당연히 대통령이죠. 그 밑에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참의장이 있어요. 별 4개 대장입니다. 그리고 해군참모총장이 있고요. 왜냐하면 해병대에서 수색을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해병대 지휘 체계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왜 살펴봐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사령관 중장이 있고요. 해병대 1사단장인 임성근 소장, 7여단장 대령, 제7보병대대장 그리고 그 밑에 중대장부터 해서 쭉 현장 간부들이 있죠.

해병대수사단은요. 이렇게 보면, 여기 해병대사령관 직속으로 딱 떨어진 독립적인 이제 수사 기구입니다. 열흘 동안 조사를 합니다. 누가?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열흘 동안 조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책임을 물어야겠다.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부터, 7여단장, 중대장, 현장간부, 대대장 2명, 중위, 상사까지요. 이하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을 해야겠다고 보고합니다.

과실치사라는 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잘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업무를 잘못 이행했다는 거죠 (사망 사고) 책임이 있었다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보고를 합니다. 그 결과예요. 여기서부터 바로 이 논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채 상병 사건’의 1차적인 핵심 논란은 여기서 벌어집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과 임성근 1사단장의 과실치사 논란 이 논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 상병 사건’ 조사한 해병대수사단의 항명?

이제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 됐죠.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해병대에 들어와서 군사경찰 병과로 해서 쭉 이쪽 업무를 하다가 해병대수사단을 이끄는 수사단장이 됩니다. 2023년 7월 20일부터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조사를 시작했죠. 7월 28일, 결론을 내서 보고를 합니다.

누구에게? 아까 수사단 직속상관이 해병대사령관이라고 했죠? 김계환 사령관에게. 곧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 될 텐데 어쨌든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임성근 사단장 이하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기겠다고요.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해병대수사단이 수사를 해서 그 결과로 바로 검찰 거쳐서 재판으로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군대 내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경찰로 넘기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은폐할 수 있다 내부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제3기관인 경찰에서 사망 사건의 경우엔 무조건 수사를 해라, 그래서 해병대수사단이 조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식 수사는 경찰로 조사 내용 넘겨서 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구조를 아셔야 이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수사단장이) 위에 보고를 한 겁니다.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로 넘기겠다. 김계환 사령관, 그때까지 아무 말 없습니다. 그리고 28일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요. 그리고 이날 오후에 박정훈 수사단장은 채 상병 유가족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조사 결과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로 이첩할 겁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이렇게 8명이 뭔가 책임을 질 것처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틀 뒤인 7월 30일에 박정훈 대령은 직접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이 내용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은 결재를 합니다. 이대로 진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관 결재까지 났으니까 다음 날 바로 오후 2시 언론에 이런 내용을 브리핑을 하고 또 국회 국방위에 가서 이 내용을 보고하기로 약속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관 경찰청인 경북경찰청에 이 내용을 이첩해야겠다고 결정을 다 합니다. 언제? 오후 2시.

그런데 그 직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2시 발표) 직전에 이종섭 장관이 “보고 취소하라” “경찰에 이첩 보류하라” 지시를 내립니다. 박정훈 대령은 이렇게 하루 만에 바뀐 이유가 “대통령실 외압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건 제가 내일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종섭 장관은 그게 아니고 “결재 후에 여러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게 이렇게 다 경찰에 넘길 건이 아니더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지시를 바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보류하라’고 그랬잖아요. 넘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틀 뒤인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넘기지 말라고 한 내용을 넘깁니다.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경북경찰청으로 넘겨요. 그랬더니 그 사실을 알고 국방부 검찰단이 넘기지 말라는데 넘겼다며 경찰로부터 다시 이 자료를 회수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그다음 날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해서 “이건 항명이다”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마음대로 넘겼다, 이거는 군 지휘 체계를 무시한 항명이다. 그래서 그 혐의로 해병대수사단을 압수수색하고요. 해병대사령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박정훈 수사단장을 “사령관 지시 사항 불이행한 중대한 기강 문란”이라며 보직해임 시키죠.

박정훈 대령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구두로 넘기지 말라는 지시는 받았지만 문서상 나는 이미 결재를 받았다. 근데 문서상으로 명확하게 수정하라는 명령을 하달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 항명이 아니다라고요. 나는 결재를 받았고 보류하라는 구두 지시 받았지만 문서상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예정대로) 넘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박정훈 수사단장 항명 논란’인데 그러면 장관은 왜 이 8명이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했을까요?

▶‘8명→2명’ 줄어든 혐의자, 왜?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은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방부 검찰단이 (이첩 자료) 회수했죠. 그러고 나서는 2023년 8월 21일에 8월 2일에 (이첩 자료) 회수했잖아요. 8월 21일에 다시 경찰에 이첩을 하는데 그때는 2명만, 여기 보시면 아까 박정훈 단장이 말한 8명 중에 여기 위에 4명 빼고, 밑에 중위‧상사 빼고 중간에 있는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합니다.

그러면 왜 둘의 판단이 달랐을까요? 그것의 발단을 좀 알 수 있는, 아까 처음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8명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해서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했고, 결재 받았잖아요. 그 내용이 일부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그러면 8월 21일에는 빠진 이 임성근 1사단장을 왜 경찰에 과실치사 혐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그 당시에 판단했는지 볼게요.

첫 번째 ‘호우피해 복구 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출동 당일 뒤늦게 여단장에게 수색 임무를 전파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3년 7월 15일 경북 예천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7월 15일 경북 재난상황실에서 임성근 사단장에게 “실종자 수색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그 내용을 자신의 밑인 박상현 7여단장에게 이틀이 지난 7월 17일에야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임무는 실종자 수색이다”라는 걸 이틀 지나서야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틀 동안 제대로 준비를 못 하고 해병대원들이 현장에 나갔다는 거예요. 당시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이 업무가 아니라 그냥 수해 복구인 줄 알고 삽‧곡괭이 이런 걸 준비해서 나갔다, 이게 이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지시를 내리지 못해서 밑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했다, 이런 것에 책임을 물은 거고요.

두 번째 ‘외적 자세 등에 대해 지적만 하면 ‘구명조끼 이런 것과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잘해. 똑바로 해, 홍보 잘해 이런 것만 지시를 내렸지 수색 나간 장병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지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M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부사관은 “임성근 사단장이 화상회의에서 각 부대장들에게 복장을 통일해라. 빨간 체육복 착용 이런 걸 강조했다”고 말해요. 해병대의 옷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체육복 입고 이렇게 수해 복구하고 실종자 수색하니까 되게 홍보가 잘된다, 보기 좋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니까 “적극적인 홍보 아주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주변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가 어떻게 하면 잘 홍보하고, 많이 알려질까 이런 것만 신경을 썼지 정작 안전에는 신경을 안 썼다. 그 사망 사고 책임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있다, 이게 해병대수사단의 결과입니다. 간부 얘기에 따르면 당시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수변 그러니까 물 주변에 있는 곳을 수색하는데 거기는 질퍽질퍽 하잖아요. 그래서 장화를 신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물에 들어가야 할 때도 장화를 신어버리면 만약에 물에 빠지면, 장화 신고 헤엄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군화를 신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7포병대대장 “지금 분위기 모르나? 복장 통일해”라고. 지금 빨간 옷에 장화 신는 복장인데 이걸 통일해야지 무슨 군화냐고. 이제 윗선의 눈치만 봤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2023년 7월 18일, 실제로 7여단장은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수변,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지 말고 주변만 다녀라. 입수는 금지다. 그런데 혹시라도 의심지역 있으면 수색할 때 장화 높이까지만 들어가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박상현 7여단장이 그랬더니, 포병대장이 그 지시를 듣지 않고 “우리는 내일 허리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탐침봉을 들고 물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만 봐도 장화보다 조금 높은 수준까지 들어간 것 같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허리까지 들어가라고 (7포병대대장이)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해병대수사단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사단장이 복장과 업무 브리핑만 챙기다 보니까 이 성과에 부담을 느껴서 무리하게 입수 지시했고 장화를 신지만 않았어도, 군화만 신었어도 물에 휩쓸렸을 때 스스로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 판단은 여단장은 제대로 지시를 내렸잖느냐. 여기 보면 “장화 높이까지만 들어가라” 그런데 그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 높이까지 입수 지시한 이 대대장은 범죄 혐의 인정되니까, 여기는 과실치사. 그 위에는 솔직히 직접적인 사망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서 대대장 2명만 넘기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을 엄중히 처벌을 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당시에는 죄 없는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 ‘채 상병 사건’ 뒤 대통령실 외압 의혹?

결과적으로, 박정훈 수사단장과 임성근 1사단장은 둘 다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항명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기각되고, 대신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면서 지금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도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아까 국방부 조사단에서 경찰청에 이첩할 때 임성근 사단장 빼고 넘겼잖아요. 하지만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려 갔다가 살아 돌아온 동료 장병이 전역 바로 다음 날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소를 했고 이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채 상병 사건’ 핵심 논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국을 강타하는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2023년 7월 30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훈 수사단장이 “8명 넘겨야 한다” 보고를 했고 이종섭 장관도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 갑자기 이종섭 장관이 “넘기지 마, 브리핑도 취소해” 보류를 지시했고, 8월 2일 박정훈 수사단장은 이 8명을 경찰에 넘겼고. 그랬더니 바로 국방부 검찰단이 다시 경찰청으로부터 이걸 회수하는 이 과정 뒤에 누가 있다는 의혹이 벌어진 거예요.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 내용은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항명이냐 아니냐, 과실치사냐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저쪽 말이 맞는 것 같은 상황이죠. 내일 ‘대통령실 외압 의혹’도 제가 자세히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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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허수연‧박현아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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