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진 안준다고 동료 재소자 머리로 들이받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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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진을 받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동료 재소자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5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가 내야 될 벌금만 늘어났다.
A 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B(53) 씨로부터 여성의 사진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족집게를 사용하게 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B 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머리로 B 씨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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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진을 받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동료 재소자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5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가 내야 될 벌금만 늘어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약식명령(100만 원)보다 많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B(53) 씨로부터 여성의 사진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족집게를 사용하게 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B 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머리로 B 씨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벌금액이 너무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는 재판에서 "머리를 서로 부딪혔을 뿐,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도소 내 수용실의 좁은 거실에서 신체적 위험성을 감수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이상,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3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소한 이유로 동료를 폭행했다"며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가볍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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