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기통에 우리 아이 화상 입었다”...연락 달라는 부모 두고 ‘갑론을박’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5. 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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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오토바이 옆을 지나다 자신의 아이가 머플러(배기통)에 화상을 입었다며 차주에게 남긴 부모의 메모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메모를 남긴 사람은 아이 부모로 "오토바이 차주님 오토바이 아래 뜨거운 쇠 부분에 화상을 입어 치료받으러 갑니다. 메모 보면 부모이니 연락하세요"라고 적혀 있다.

오토바이 아래 뜨거운 쇠 구분 즉 배기통 때문에 아이가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해야 하니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부모가 남긴 메모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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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주차된 오토바이 옆을 지나다 자신의 아이가 머플러(배기통)에 화상을 입었다며 차주에게 남긴 부모의 메모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다쳤으니 오토바이 차주분께선 연락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과 함께 첨부된 사진 속에는 해당 메모가 붙은 오토바이의 모습이 담겨 있다.

메모를 남긴 사람은 아이 부모로 “오토바이 차주님 오토바이 아래 뜨거운 쇠 부분에 화상을 입어 치료받으러 갑니다. 메모 보면 부모이니 연락하세요”라고 적혀 있다. 아래에는 쪽지를 남긴 이의 전화번호도 남겨져 있다.

오토바이 아래 뜨거운 쇠 구분 즉 배기통 때문에 아이가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해야 하니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부모가 남긴 메모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아이의 부주의로 오토바이에 손을 댄 것인데도 차주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우선 있다.

이들은 “너무 억지스럽다. 주차돼 있는 오토바이 배기통에 데였다고 치료비를 달라고 할 것이면 길가 차단봉에 데였을 때도 달라고 할 것인가?” 또는 “누가 만지라고 했냐? 불법 주차는 과태료를 물면 되고, 아이가 다친 것은 보호자가 알아서해라”, “사람 없이 세워진 오토바이 건드려서 다친 것도 보상해 줘야 하느냐, 말도 안된다” 등의 주장을 폈다.

반면 차주가 잘못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인도나 사람이 통행하는 길이라면 차주가 책임을 져야한다”, “왜 다 부모가 진상이라고 하지? 저 은색 머플러 부분이 인도 쪽에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면 오토바이 차주 잘못이 맞다. 저것(배기통) 진짜 뜨겁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오토바이 머플러를 잘못 만져 화상을 입는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 특히 키가 작아 머플러와 닿기 쉬운 아이들의 경우 이같은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 전문가들은 오토바이 머플러에에 잠깐 스치더라도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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