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당일 다른 칼부림 예고했던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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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이 발생했던 당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재판장은 협박 미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2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시쯤 인터켓 커뮤니티에 '내일 밤 10시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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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이 발생했던 당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재판장은 협박 미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2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시쯤 인터켓 커뮤니티에 '내일 밤 10시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이 일어난 날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 씨의 글을 본 이들은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는 것을 안 이 씨는 곧바로 다음 날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공무집행 방해가 이뤄진 정도가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예고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을 삭제했고,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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