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당일 다른 칼부림 예고했던 20대 집유

유혜인 기자 2024. 5. 4. 14: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이 발생했던 당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재판장은 협박 미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2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시쯤 인터켓 커뮤니티에 '내일 밤 10시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이 발생했던 당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재판장은 협박 미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2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시쯤 인터켓 커뮤니티에 '내일 밤 10시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이 일어난 날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 씨의 글을 본 이들은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는 것을 안 이 씨는 곧바로 다음 날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공무집행 방해가 이뤄진 정도가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예고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을 삭제했고,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