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성하고 연애하려고”…신분증 나이 위조한 30대 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생 연도를 3년 늦춘 허위 주민등록증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성 교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가 B 씨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을 받은 후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생 연도를 3년 늦춘 허위 주민등록증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나이 어린 이성과 교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지난달 26일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9월 B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신분증 위조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성 교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가 B 씨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을 받은 후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대화방에서 B 씨에게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증명사진을 전송하면서 출생 연도를 ‘92’에서 ‘95’로 변경해 줄 것으로 요청했고, B 씨에게 위조 대금 25만 원을 송금했다.
이에 B 씨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A 씨의 사진과 이름, 주소로 출생 연도가 ‘95’로 변경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카드 프린터로 인쇄한 후 홀로그램을 부착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각종 증명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타인의 신분증을 훔칠 경우 절도에 해당하고 습득해 판매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받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홀로 프랑스 여행 간 한국인…2주째 연락 두절
- 홍준표 “의사는 공인이니 타협해라” 임현택 “돼지발정제 쓴 사람이”
- 노랑은 잊어라… 녹색 바나나, 몸에 이렇게 좋은 거였어?
- 안철수, ‘채상병 특검 표결 퇴장’에 “입법폭주 때문…찬성 입장 변함없어”
- “어린이 모인 韓 공공시설에 폭탄 설치”…일본 변호사 사칭 메일 발송
- ‘채상병 사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공수처 출석
- “택시비 20만원 내” 안절부절 中관광객 도운 식당 직원과 경찰
- 반려견 산책시키다 ‘네잎클로버’ 발견한 女…복권 5억 당첨
- “아이가 오토바이 머플러에 화상”…차주에 연락달라는 부모[e글e글]
- 변기 뒤에 침대… 中 1평 아파트 “없어서 못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