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후의 원내투쟁… 채상병 특검 등 '10대 입법' 농성, 이유는?

최용락 기자 2024. 5.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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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에서 이민사회기본법까지…독자적 원내 진보정당의 마지막 과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초단기계약 방지법. 민주유공자법, 국민연금 개혁법, 공공의대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이민사회기본법.

마지막 원내투쟁에 나선 정의당이 21대 국회 내 통과를 촉구한 10대 입법 과제다. 정의당은 이달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원내정당 지위를 잃게 된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관 앞에서 '10대 입법 과제 통과를 위한 농성'을 시작하며 연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양심과 책임감으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약속했으나 정부가 가로막은 이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만, 이번 총선을 국민이 승리하는 총선이었다고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양당의 새 원내대표님들께 요청드린다. 원내대표 선출 이후 각 당 원내대표 예방을 계기로 삼아 어떤 안건을 논의하고 통과시킬지 최선을 다해 토론하자"며 "그것이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22대 국회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원내정당으로서 던진 최후의 10대 입법과제는 진보정당의 전통적 화두였던 노동 문제와 여성 의제, 사회적 참사와 이민 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먼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이후 절차로 넘어간 법안으로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이 있다. 이 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공조로 통과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피해 보상을 위한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 도입이다.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피해 임차보증금을 매입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는 것이다. 야권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9인 규모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주 내용이다. 조사위원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 4인, 국회의장이 1인을 추천한다. 국가가 의료·심리지원 등 피해자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고, 추모사업, 재단 설립 등을 지원하게 한 내용도 담겼다. 이 법은 10대 입법 과제 중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음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다. 포괄임금제 폐지법은 실제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미리 약정한 금액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사용자 편의에 따른 장시간 노동, 공짜 야근을 막자는 취지다.

초단기계약 방지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법이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갱신청구권'은 현재 판례로만 인정되는데 이를 법문에 담아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에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 차원에서 교육, 의료, 취업 등과 관련한 지원을 실시하게 하는 법이다. 민주유공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다.

국민연금개혁법은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한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숙의 조사 결과대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자는 것이다. 공론화위 결과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자는 것이었다.

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할 공공의대나 공공의전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게 하는 법이다. 공공의대 졸업자는 '공공의'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등에 10년 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임신중지 보완 입법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임신 주 수나 사유 제한 없이 임신 중단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임신, 임신 중단, 출산, 양육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도 있다.

이민사회기본법은 이민사회와 관련한 기본 사항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주민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의당은 이런 내용의 10대 입법을 요구하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국회 안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 정의당이 지난 2일 국회 본관 앞에서 '10대 법안 입법 촉구' 농성 시작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의당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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