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몰카' 최재영 목사 고발한 시민단체 9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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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주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같은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도 함께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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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주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오는 9일 오후 2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같은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도 함께 조사한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명품가방은 서울의소리 측이 구입해 최 목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지난 1월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1부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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