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만들고 '징역 6년' 과하다며 항소...'울분' 터트린 피해자 가족들 [Y녹취록]

YTN 2024. 5. 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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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같이 여행을 간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는데 6년이 선고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던 겁니까?

◆김성훈> 중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는 친구들끼리 여행을 갔는데 체구 건장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을 해서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는 중상해라고 합니다. 그냥 상해가 아니라요. 난치에 준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할 때 중상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문제가 된 게 피고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징역 6년이 선고됐는데 6년이 과하다는 이유로 관련돼서 피고인이 항소까지 한 상황인데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한테는 치료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사과를 안 하고 있다. 유족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렇게 살인에 준하는 행동이 벌어졌는데 형량이 이것밖에 안 되냐는 문제 또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 부분입니다. 중상해라고 하셨는데 징역 6년밖에 안 나온 게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김성훈> 일단은 중상해와 관련한 법정형 자체는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게 되어 있죠. 중상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해와 다르게 난치와 불구가 될 정도, 절단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중상해라고 하는데. 형량이 법정형부터가 불균형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법원이 선고할지는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4년에서 5년 정도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있다고 법원이 밝혔는데요. 물론 이번에는 특별가중양형인자가 있다라고 해서 6년으로 높여가는 선고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평생 동안, 젊은 나이인데, 이제 갓 열아홉, 스물 정도 됐는데. 안고 살아야 하는 여러 가지 고통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형벌이 낮다는 문제제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피고인은 이게 과하다고 항소를 한 상황이고요. 검찰도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처음에 구형을 할 때 5년을 구형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의 부모 측에서 억울하다, 이 사건을 알렸고. 그래서 여론이 공분하면서 검찰이 구형 양도 올렸습니다. 앞으로 2심이 있을 텐데 2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김성훈> 실무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심에서, 물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의 행위에 따른 적절한 처벌로서 적정한지 여부랑 지금 있는 양형 기준 자체가 그렇게 높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심에서 그거보다 높여서 한 게 6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성에 대해서는 2심 법원에서 특별하게 다르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중상해, 평생 동안 장애 혹은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하는 경우에도 이 정도밖에 형이 안 선고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형기준을 바꿔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들을 배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의 논의도 같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는 양형기준임은 확실한 것 같고요.

대담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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