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다시 투표하면 찬성표 던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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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나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썼다.
그동안 안 의원은 채상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지만,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때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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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나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다 숨진 채모 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가 왜곡·은폐됐는지 밝혀내자는 게 골자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상정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시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된다.
안 의원은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며 “(채상병의 사망은) 젊은 나이의 우리 군인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안 의원은 채상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지만,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때는 불참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일방적인 의사 일정 변경을 통한 야당의 강행 처리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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