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나쁜 선례" vs "거부자가 범인"… 채상병 특검법 후폭풍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영수회담과 이태원특별법 합의로 협치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정국이 다시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세요.
<질문 1>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어제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사법 절차 어기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2> 여당에선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적 권리라며 힘을 실었고,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범인이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채 상병 특검법, 어떤 내용이기에 이토록 여야가 반목하고 있는 건가요?
<질문 3>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현 정부 출범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이미 9건에 이르고,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텐데요.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질문 4>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권은 이탈표를 단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재적의원 296명인 21대 국회에서 전원 표결에 참여할 경우 범여권 의원 18명 이상 이탈하면 재의결이 가능한데요. 이탈표가 나올 거라 보십니까?
<질문 5> 한편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첫 기자회견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 추진"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쇄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내 혁신 요구가 큰 상황에서, 이번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가장 관심을 모으는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 황 비대위원장은 열린 상태에서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윤,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나오는 국민 여론조사 비율 50% 반영 요구를 수용할까요?
<질문 7>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는 3선에 성공한 '친명' 박찬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 상당히 강경 노선을 예고했어요?
<질문 8> 친명계 핵심인사의 원내대표 선출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당이 친명 독주체제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는 선거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당내 선거 역시 당원과 당선된 의원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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