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는 데 예적금 6억 해약?'…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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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무려 6억원을 잃을뻔한 사건을 농협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막아냈다.
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1시쯤 제주시농협 봉개지점에서 문현실 과장보는 6억원 상당의 예·적금 6억원을 해약한 뒤 한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고객 A 씨를 맞았다.
A 씨는 자금 이체 목적이 '토지구입비'라고 설명했지만, 문 과장보는 일반적인 이체 금액으로 보기엔 너무 거액이란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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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현실 과장보에 감사장 수여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보이스피싱으로 무려 6억원을 잃을뻔한 사건을 농협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막아냈다.
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1시쯤 제주시농협 봉개지점에서 문현실 과장보는 6억원 상당의 예·적금 6억원을 해약한 뒤 한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고객 A 씨를 맞았다.
A 씨는 자금 이체 목적이 '토지구입비'라고 설명했지만, 문 과장보는 일반적인 이체 금액으로 보기엔 너무 거액이란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했다고 한다.
문 과장보는 1시간에 걸친 설득에도 A 씨가 뜻을 꺾지 않자 112에 신고했고, A 씨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평생 모은 거액을 날릴 뻔한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죄에 연루됐으니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검찰·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이 농협을 찾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도운 문 과장보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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