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동양대 총장 ‘만장일치’ 재선임…3일부터 3년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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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현암학원(이사장 김종중)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동양대 제10대 총장으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이사회 결의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총장 선임이 확정된 이날부터 3년이다.
내년 8월까지 임기 만료인 이하운 동양대 직전 총장의 이직 관계로 최 총장은 4년 임기에서 1년 모자란 3년간 총장직을 맡게 된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선 최 총장의 이사 취임건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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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즉시 효력, 총장직무 시작
이사직도 가결, 교육부 승인 절차 남아
[더팩트ㅣ대구=최대억 기자] 학교법인 현암학원(이사장 김종중)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동양대 제10대 총장으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이사회 결의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총장 선임이 확정된 이날부터 3년이다.
내년 8월까지 임기 만료인 이하운 동양대 직전 총장의 이직 관계로 최 총장은 4년 임기에서 1년 모자란 3년간 총장직을 맡게 된다.
최 총장의 취임식은 10일 동양대 대학본부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선 최 총장의 이사 취임건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다만 이사직은 총장직과 달리 사학법에 따라 교육부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최 총장은 이날 교육부 이사 취임 승인 신청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검토를 거쳐 최종 허가되면 이사직도 겸직하게 된다.
앞서 최 총장은 이사장 직계존속으로서 정수 3분의 2의 찬성과 교육부 승인을 받지않고 총장직을 수행하다 허위 학력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난 2019년 12월 26일 사직서를 내고 총장 및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사퇴 후 법정다툼 끝에 40개월 만에 복귀하는 최 총장은 최근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최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표창장을)준 적이 없다"며 조 전 정관 측의 주장과 상반된 발언을 내놓아 ‘조국사태’를 증폭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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