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건강보험과 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2024. 5. 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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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용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Service)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이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가 대상이 되는 구성원이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가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여기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를 일부 포함한다.


직장가입자에 한해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인정하고 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 없이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 등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 인원수가 많고 적음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데 있다. 때문에 피부양자가 많다고 해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요건(부양조건,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등재가 가능하다. 이 때 재산과 소득(연금 포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여부가 결정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기 위한 재산요건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이하이거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자라야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있다. 과세표준이란 세액계산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요약하면 피부양자의 요건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자이고 합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을 초과하거나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면 피부양자 소득요건으로는 소득요건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에 따라 다르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기본적으로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하는 방식이다.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는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모든 연금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5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전년도 지급받은 연금소득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기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한 연금수령액은 부과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100%,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50%만 반영되는 구조다.

금융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와 배당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발생하며 그에 따른 세금도 각기 다르게 과세된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금융투자 시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바는 세금을 감안한 세후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건강보험의 부담이 과중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안으로 떠오른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건강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은 바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다.

반면 이자, 배당소득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비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이나 ISA계좌 등 분리 과세되는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채권, 파생상품 매매차익 등 각종 매매차익은 건강보험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 하지만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 외 소득 중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약 8%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되는 구조다.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 7.09%와 장기보험요율 0.9182%를 합산한 요율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급여 외 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도 급여 외의 소득에 포함된다.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는 구조다. 다만 이자, 배당소득이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소득에 합산되지만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이자, 배당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여도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와는 상관이 없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는 구조이기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조건과 피부양자 자격상실요건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유무와 상관이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Freelancer) 등으로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이자, 배당, 공적연금, 사업, 근로, 기타소득 등을 합산 한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합산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점수에 208.4원을 곱하여 산출한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금융투자를 통해서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서 산정한다. 소득 중 이자, 배당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금융투자를 통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기에 주의해야 된다.

건강보험료가 이자, 배당소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자, 배당소득보다는 주식 매매차익이나 채권 매매차익 등 건강보험료 상승요인과 상관이 없는 소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또 다른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비과세되거나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권한다.


IRP나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은 과세이연 되었다가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나 사적연금소득으로 과세되기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따라서 IRP나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해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면 이자, 배당소득 발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상승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에 있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재테크가 바람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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