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 민희진, 진실공방 격돌...수천억대 소송되나

YTN 2024. 5. 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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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에 돌입한 상황인데이번에는 뉴진스 전속계약해지권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김성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하이브 사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번에는 뉴진스에 대한 전속계약해지권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통상 하이브 구조 자체가 레이블이잖아요. 레이블 운영 구조인데 레이블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까?

[김성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무엇을이거든요. 첫 번째로 전속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진스가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 중 하나인 어도어의 전속계약을 맺은 아티스트다라고 한다면 하이브라는 것은 그냥 전체적인 계열사의 모회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어도어가 계약의 당사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전속계약에 대한 해지권이라는 것도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도어라는 회사의 권리로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에 따르면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사회 동의 없이 대표이사 단독 결정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거는 계약과 상법,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요. 계약에 설령 어떻게 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법상 중요한 자산의 양도와 처분에 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자산이 영업 일부의 폐지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면 주총의 특별결의까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독해지권에 관한 부분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앵커]

그래서 하이브에서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하이브가 지난달 25일에 중간감사 결과 발표했잖아요. 여기서 어도어는 빈 껍데기가 됨, 이런 대화록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하이브 측에서 전속계약해지권 이거랑 맞닿아 있고 결국에 이게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성훈]

양쪽의 주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경영권을 못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탈취라는 표현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원래대로라면 엄청난 자본을 들여서 나머지 80% 정도 되는 지분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경영을 맡고 있는 민희진 대표가 임의로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들을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저가로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작업을 준비했다. 이것이 경영권 인수 자체, 양수도 자체의 기획은 아무 문제는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주식 양수는 문제가 없지만 회사의 가치를 대표자가 고의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행위는 배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상 배임이다, 이렇게 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은 뉴진스의 여러 가지 콘셉트들을 하이브가 다른 레이블을 통해서 카피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을 뿐이고 주주 간 계약 내용의 조정에 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회사의 가치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여러 가지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도와줄 수 있는 큰 자본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하이브 측에서 어쨌든 이것을, 어도어의 지분을 팔겠다는 의사결정이 없는 이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이 자신들이 기획하고 무엇인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 쟁점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카카오톡 대화도 공개됐고 이런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배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여기서 배임만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면 업무상 배임이라는 거는 어떤 업무상 위임된 역할에 따라서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하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제3자나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겁니다.

가장 쉬운 게 뭐라고 보냐면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0억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10억에 매각을 한다. 이러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겠죠.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하이브 측에서는 이걸 왜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느냐 결론적으로는 어도어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대표자로서 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업무상 배임의 핵심적인 요지이고요.

그걸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입안까지도 외부 전문가와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상 배임죄가 맡다는 형식으로 고발한 겁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한 법리적인 쟁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실제로 그런 행동이 만약에 있었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실행에 착수라고 합니다. 범죄단계로 보자면 예비 음모, 실행의 착수, 범죄의 완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실행의 착수는 했지만 결과가 발생 안 한 걸 미수범이라고 하죠.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보다 좀 더 앞 단계로 준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살인으로 하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해의 목적으로 칼을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했다. 그러면 살인 예비 음모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면 살인미수가 되죠. 하지만 살인하게 되면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무상 배임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범죄가 살인죄 같은 범죄를 제외하고는 예비 음모죄가 없습니다. 즉 구체적 실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사처벌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쟁점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들을 착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서 착수의 기준 시점이 무엇이고 실제 그 행위가 있었는지가 양자 간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앵커]

민희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18%잖아요. 그런데 민 대표 배임 유무죄에 따라서 이 가치 자체가 크게 달라진다고 하던데 주주 간 계약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거죠?

[김성훈]

사실 이런 주주 간 계약은 이렇게 어느 정도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가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또 대주주가 돈을 대는 구조. 이것을 일종에 컴퍼니 리딩 구조라고 하거든요. 이런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체결합니다. 보통은 지분의 취득이라는 게 단순하게 자본만이 아니라 앞으로 회사를 잘 경영하자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임의 본질에 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걸 회수할 수 있는 수단들을 넣어놓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콜옵션, 주식 매도 청구권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너 주식을 팔아라라고 하는 강제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구조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민 대표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하이브나 하이브가 지정한 제3자가 관련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 금액도 콜옵션에 약간 징벌적입니다.

한마디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너를 믿고 우리가 상당하게 좋은 조건으로 주식을 이만큼 줬는데 만약에 이것을 위반했다면 우리는 이 주식을 다시 헐값에 사들일 수 있어. 바로 그 권리거든요. 바로 그거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금액이 20억 정도에서 수천 억으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앵커]

주주 간 계약에 있어서 비밀유지의무를 지켰느냐, 아니면 위반했느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김성훈]

결국 방금 말씀하신 콜옵션 행사 여부의 전제가 되는 게 계약을 위반했어야 하는 것이죠. 계약의 위반 중에서 여러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중의 하나가 비밀유지의무가 있을 겁니다. 본 계약의 체결 사실 그리고 회사의 중요한 영업 사실. 사실 주주 간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 기업법무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계약이고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중요한 영업기밀과 관련해서는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되고 본 계약 체계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 유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계약의 중요한 내용과 구조에 대해서 외부에 유출했다는 부분들이 증명이 된다면 계약위반으로 일응 주장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계약상 비밀과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의 영업비밀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계약 내용의 전반이 다 비밀이 될 수 있는데 회사의 영업비밀로 보려면 이것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써 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또 이것을 내부적으로 영업비밀로서 관리해 온 것이어야 하거든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까지 짚어본 부분들은 재판부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번 달 말에 어도어 임시주총이 열린다고 하는데 민희진 대표 해임 수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대표이사이자 이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위에서 해임하기 위해서는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요. 바로 그 안건으로 이번에 주총을 개최하기 때문에 해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임은 해고랑 다릅니다.

정당한 이유 유무랑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의 의사에 의해서 해임될 수 있고요. 3분의 2 이상의 주식 수로써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임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사회 잔여 임기 동안의 보상과 관련된 손해의 여부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의 임기 중에 해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잔여 임기 동안 받을 수 있는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어필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앵커]

이 사태가 여론전 양상으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아티스트에게도 피해가 가고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모두에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뉴진스 너무 훌륭한 그룹이고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은 모든 국민이 동일한 감정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은 전반적으로 아주 큰 실패 사건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유형의 분쟁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유형의 분쟁은 굉장히 법률적이고 실무적인 분쟁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당사자 간에 조율을 통해서 만들어갈 문제이지, 어느 쪽이든 여론전으로 터뜨려서 할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주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그 부분이 통제가 안 됨으로써 이렇게까지 과도한 여론전과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법률적인 쟁점은 민사상, 형사상 굉장히 명백합니다. 각각의 증거에 따라서 판단해볼 수 있고 명확하게 다시 말하자면 선악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더 착하고 누군가가 더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아까 뉴진스라는 그룹을 잘 키워오고 앞으로도 잘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그런 법률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는 서기에 말하는 선악의 여론전으로 가게 된다면 이 문제가 단순하게 법률적인 문제과 분쟁을 넘어서 산업 전체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는 객관적이고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전형적인 분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각의 입장들에 대한 객관적인 정리와 법원의 판단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분쟁, 갈등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같이 여행을 간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는데 6년이 선고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던 겁니까?

[김성훈]

중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는 친구들끼리 여행을 갔는데 체구 건장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을 해서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는 중상해라고 합니다. 그냥 상해가 아니라요. 난치에 준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할 때 중상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문제가 된 게 피고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징역 6년이 선고됐는데 6년이 과하다는 이유로 관련돼서 피고인이 항소까지 한 상황인데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한테는 치료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사과를 안 하고 있다. 유족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렇게 살인에 준하는 행동이 벌어졌는데 형량이 이것밖에 안 되냐는 문제 또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 부분입니다. 중상해라고 하셨는데 징역 6년밖에 안 나온 게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김성훈]

일단은 중상해와 관련한 법정형 자체는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게 되어 있죠. 중상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해와 다르게 난치와 불구가 될 정도, 절단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중상해라고 하는데. 형량이 법정형부터가 불균형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법원이 선고할지는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4년에서 5년 정도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있다고 법원이 밝혔는데요. 물론 이번에는 특별가중양형인자가 있다라고 해서 6년으로 높여가는 선고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평생 동안, 젊은 나이인데, 이제 갓 열아홉, 스물 정도 됐는데. 안고 살아야 하는 여러 가지 고통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형벌이 낮다는 문제제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피고인은 이게 과하다고 항소를 한 상황이고요. 검찰도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처음에 구형을 할 때 5년을 구형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의 부모 측에서 억울하다, 이 사건을 알렸고. 그래서 여론이 공분하면서 검찰이 구형 양도 올렸습니다. 앞으로 2심이 있을 텐데 2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김성훈]

실무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심에서, 물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의 행위에 따른 적절한 처벌로서 적정한지 여부랑 지금 있는 양형 기준 자체가 그렇게 높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심에서 그거보다 높여서 한 게 6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성에 대해서는 2심 법원에서 특별하게 다르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중상해, 평생 동안 장애 혹은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하는 경우에도 이 정도밖에 형이 안 선고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형기준을 바꿔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들을 배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의 논의도 같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는 양형기준임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럼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말고는 여러 가지 지금 피해자 부모님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치료비 지원이나 도움 받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김성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치료비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측의 자력에 따라서 돈이 거의 없으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범죄 피해자에 관해서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이 일부 설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전에 판교, 분당 칼부림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있었지만 금액의 범위나 내용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못 되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서 특별하게 상향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이 사건 문제에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이죠.

[앵커]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악성민원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지난달에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성훈]

김포시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공무원 A씨가 숨졌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포트홀이라고 해서 해당되는 도로, 관리하는 도로에 일부 파인 부분이 있는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의 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죠. 속도라는 것들이 바로 바로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여기서 나아가서 민원인들이 이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하고 그리고 관련돼서 계속적인 연락을 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행동들을 벌인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런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일들이 우리가 들어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성민원에 관한 부분이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악성민원이 아니라 범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돼서 불가능한 일들을 강요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함부로 타인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그 사람의 연락처를 공개해서 전화를 하도록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도 있고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형사적으로 뭐라고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도 보도를 하면서 이런 관련 비슷한 사건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악성민원이라고 하는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협박을 했다고 하면 협박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협박이 아니라 만약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해당 내용을 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서요. 또 다른 것으로는 해당되는 공무원을 만약에 형사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무고했다고 하면 무고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조직적으로 계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 개인의 개인정보들을 여기저기 유출해서 공개하고 퍼나른다고 할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악성민원과 관련된 범죄들이 워낙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정부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민원인이 불법행위를 공무원에게 하게 되면 지자체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고발을 하게 한다고 하던데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김성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사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처벌하고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범죄가 벌어지기 전에 막는 게 제일 좋겠죠. 이미 다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해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물론 정당한 민원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굉장히 불법적이고 악성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바로 형사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행위가 악성민원이자 불법적인 행위로써 우리로서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담당 공무원한테도 친절과 불법적인 민원을 대응하는 두 가지는 늘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친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봉사를 할 때 하는 것이지 협박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거나 업무방해를 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소위 말해서 오케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보호하는 조치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르면서 비슷한 것으로 과거에 선생님들과 교권 관련해서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죠. 그때 우리가 대안으로 내놓았던 게 뭐냐 하면 교장과 교감선생님이 직접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각각의 프론트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문제와 위험 레벨이 있으면 이것을 지자체에서 간부급 혹은 관리자 측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을 사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을 사후적으로 하는 것보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정부의 대책이 통화종결권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러한 대책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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