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돈 산 남성 체포, 신고한 여친은 사기당한 줄…'놀라운' 반전

장종호 2024. 5. 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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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남성이 가짜 돈을 구입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지 매체 스타비디오와 사우스 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중국 후베이성의 경찰서에 한 여성이 현금으로 가득 찬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 가방을 들고 와 신고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돈이 없었다면 그런 속임수를 쓰지 말고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것은 최선의 선택", "처가 식구들이 이해가 더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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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캡처=바이두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남성이 가짜 돈을 구입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남친이 사기를 당한 것으로 오해해 여자친구가 신고한 것.

현지 매체 스타비디오와 사우스 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중국 후베이성의 경찰서에 한 여성이 현금으로 가득 찬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 가방을 들고 와 신고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준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려고 했는데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70만 위안(약 1억 3000만원) 어치였다.

경찰이 여행 가방을 열어보니 각 묶음의 맨 위 지폐만 진짜 화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은행 직원 교육에 사용되는 쿠폰이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예비 처가에서 아파트를 사달라는 요구에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 부모님이 내게 아파트를 구입해달라고 하셨는데 당시 그만한 돈이 없어서 온라인에서 쿠폰을 샀다"고 진술했다.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에서 고의로 상당량의 위조 화폐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10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50만 위안(약 9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교육 쿠폰이 위조 화폐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남성을 기소하지 않았다. 훈계와 교육만 진행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돈이 없었다면 그런 속임수를 쓰지 말고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것은 최선의 선택", "처가 식구들이 이해가 더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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