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자 만나고 싶어서"…3살 속인 위조신분증 만든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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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린 여성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나이를 3살 낮춘 위조신분증을 위조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최근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출생 연도를 낮춘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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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나이가 어린 여성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나이를 3살 낮춘 위조신분증을 위조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최근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출생 연도를 낮춘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신분증 위조 광고글을 보고 제작자에게 연락, 자신의 나이를 3년 어리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보다 나이를 어리게 만든 위조 신분증으로 보다 어린 여성과 연애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성 교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위조 주민등록증을 받은 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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