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퇴출해?"…마을주민 상가에 새총 '탕탕' 전 이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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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직에서 퇴출당하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새총을 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천군 덕산읍 한 마을의 전 이장인 A씨는 지난 2월11일부터 25일까지 차량을 몰고 다니며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을 새총 쇠구슬로 5차례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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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이장직에서 퇴출당하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새총을 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천군 덕산읍 한 마을의 전 이장인 A씨는 지난 2월11일부터 25일까지 차량을 몰고 다니며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을 새총 쇠구슬로 5차례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9월 이장직에서 퇴출당한 A씨는 자신의 퇴진을 주도했던 이들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이장직을 계속 맡고자 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손괴했다"며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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